'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현직 경찰관에 검찰 징역형 구형

2년3개월 만에 결심공판…수사내용 동료 등에게 유출 혐의

광주지방법원/뉴스1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5일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A경위(53)를 비롯한 피고인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한 지 2년3개월여 만이다.

A경위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친분이 있는 전직 경찰관이나 지인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하고 자신이 수사 중인 모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A경위로부터 수사대상을 소개 받아 사건을 따내고, 브로커를 통해 1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다.

C씨는 A경위를 통해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사건브로커로 활동하며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A경위에게 징역 3년을, 변호사 사무장 B씨(58)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경찰 출신 사업가 C씨에게 징역 4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등은 위법 수사로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 수사가 이뤄졌고 부당 수사나 수사기밀을 유출한 적이 없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2월27일 광주지법 동일 법정에서 열 계획이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