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아홉살 女초등생에게 "술 한잔 따라봐"…항소심도 실형
40대 남성 '인형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으면 삼촌이라고 해" 지시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공원에서 초등학생 여아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인형을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25일 미성년자 유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44)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아동 B양(9)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양 부모가 자리를 뜬 틈을 타 간식을 주며 말을 걸었고, 본인의 집에 가면 '종이학과 인형을 주겠다'며 B양을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A씨는 범행에 앞서 공원에서 "삼촌이 속상해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술 한번만 따라달라"며 B양에게 술을 따르게 했다. 또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냐고 물으면 친삼촌으로 소개하라며 적극 범행했다.
A씨의 범죄행위는 초등생에게 술을 따르게 하는 것을 목격한 시민이 수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 아동에게 범행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을 친삼촌이라고 말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며 "현장에 있던 주민이 피해 아동을 데려가는 것을 말리는데도 결국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아동을 보호상태에서 이탈시켜 자신의 실질적 지배 하에 두게 한 것으로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원심을 살펴봐도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없어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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