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브로커' 연루 의혹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광주지방검찰청/뉴스1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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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경브로커 연루 의혹이 제기된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은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광주지검 소속 A 수사관(6급)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수사관은 범죄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밀을 다른 수사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렇게 누설된 수사 내용이 검경브로커 성모씨(63)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A수사관에 대한 범죄 혐의가 일부 소명되지만, 공범이 구속된 상태인 점,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B수사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B수사관은 2020~2021년 검경브로커 성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1301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코인 투자사기 피의자인 탁모씨(45·구속 재판 중)에 대한 수사를 무마 또는 축소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B수사관은 성씨로부터 어떤 향응도 제공받지 않았고, 수사 기밀을 유출한 적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성씨는 1990년대 광주 동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밴드마스터로 일하며 경찰들과 쌓아올린 인맥을 내세워 검경브로커 역할을 해왔다.

그는 '수사 무마'를 빌미로 코인 투자사기 피의자로부터 18억5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