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7m 망루 '고공농성 과잉진압' 논란 재판서도 최대 쟁점
피고인 측 "경찰 과잉진압에 부상"…경찰 "이 일로 공황장애까지"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난해 5월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발생한 '고공농성' 조합원 진압 관련 재판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관계자 A씨(56)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공판을 재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 광양제철소 포스코복지센터 앞 도로에 7m 높이의 철제구조물(망루)를 설치하고 '포스코 하청업체 임금협약 관련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진압하기 위해 다가오는 경찰관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도로에 망루를 설치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소방본부에서 지원 받은 굴절차를 이용해 진압했고 A씨는 경찰 진압봉에 머리를 맞아 출혈이 발생하면서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반면 경찰은 7m 높이에서 물건을 던지고 정글도를 소지한 채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A씨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반발했다.
이날 재개된 재판에서도 경찰의 과잉 진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A씨의 변호인들은 증인으로 나선 당시 현장 투입 경찰관에게 현장 지휘관의 진압 지시가 있었는지와 경찰봉 소지 이유, 강경진압 판단을 내린 근거 등을 질문하며 "경찰의 과잉진압과 고공에서의 과잉 접근을 막기 위해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물건을 휘두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만 사용할 수 있는 경찰 방패를 사다리차에 함께 탑승한 소방관에게 맡긴 점, 한 손이 아닌 두 손으로 경찰봉을 휘두른 점 등을 강조하며 경찰이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머리를 가격하는 등 과잉진압했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나선 현직 경찰관은 "당초 고공에 있던 피고인을 구조하기 위해 사다리차에 자원 탑승했다"며 "사다리차가 심하게 흔들렸고, 피고인은 경찰을 겨냥해 대나무 같은 걸 던졌다. 쇠파이프를 계속 휘두르며 흉기까지 가지고 있어 매뉴얼에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이어 "경찰 방패를 소방관에게 준 건 소방관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며 "경찰이 시민을 과잉진압하면 경찰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데 고의로 강경진압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하지 않은 고공 과잉진압 논란으로 공황장애를 겪고, 내근직 근무를 선택해야만 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날 2명의 현장 출동 경찰관을 신문한 데 이어 다음 재판에서도 현장경찰관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A씨 등에 대한 재판은 3월11일 광주지법 동일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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