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직원, 女상사 만지며 "우리 부부 같다"…법원 "파면 정당"
2인1조 외곽 근무 중 수차례 심각한 성희롱에 파면 조치
항소심 "파면과 해임 별반 차이 없어…원심 정당"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상급자를 성추행한 역무원을 파면한 한국철도공사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는 전직 한국철도공사 직원 A씨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쯤 한국철도공사가 자신을 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철도공사는 A씨가 상급자인 B씨를 성희롱한 것을 확인,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8월까지 2인1조로 근무하던 B씨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뺨에 입을 맞추는 등 심각한 육체적 성희롱을 했다.
A씨는 B씨에게 "우리 부부 같다", "오늘 술 한잔 하자" 등 언어적 희롱도 가했다.
B씨는 이같은 피해 내용을 감사실에 호소했다.
A씨의 가족들은 B씨가 근무하는 역에 찾아와 만남을 요구하고, 합의금과 합의 조건 등을 담은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비위 행위의 정도에 고의성이 없고, 피해자가 자신보다 상급자여서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코레일이 성희롱 비위 징계기준을 '파면~해임'에서 '파면'으로 변경했는데 이 변경에 대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우연한 실수로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에 손이 닿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사회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믿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상급자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비위 행위 정도는 무겁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의 직원이 파면되는 것과 해임되는 것 사이에 실질적인 불이익의 차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민사상 고용 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로서 유사성이 있다.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게 아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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