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방가 하다 주민들과 다툼' 아파트 방화미수범 실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고성방가를 하다 주민들과 다투게 되자 아파트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일반물건방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A씨(55)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0일 오후 11시50분쯤 전남 영암군의 한 아파트 1층 통로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장애인통로구역에 종이박스를 가져다 놓고 불을 놓았다. 그 20분 전에는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재활용장에도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은 범행을 목격한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로 출동해 큰 피해 없이 불을 껐다.
조사결과 A씨는 사건 당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다 아파트 주민들과 말다툼을 벌였고, 이에 격분해 범행을 벌였다.
A씨는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병합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피고인의 연속 방화 범행은 현장에 소방관이 출동하는 등 그 규모와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 이미 유리한 양형이 참작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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