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적자 이유로 공공병원 폐업 납득 못 해"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 철회해야"
"공공병원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과제"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일 "광주시는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적 적자를 이유로 공공병원을 폐업하는 것은 시민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시립제2요양병원은 코로나19 시기 일반환자를 전원시키고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함으로써 일반 요양병원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이유로 발생한 적자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환자를 위한 병원을 폐업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광주시가 공익적 적자를 지원하는 등 직영 운영해 공공병원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코로나19의 교훈이자 지방자치단체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수탁 운영해 온 전남대병원 측에서 적자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광주시는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시립제2요양병원으로 폐업으로 내몰았다"며 "시 직영 또는 전남대병원 위탁운영 계약을 연장해야 한다. 또 조속한 운영 정상화를 위해 3자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 남구 덕남동에 위치한 제2요양병원은 2013년 9월 196병상 규모로 개원해 병상 가동률은 매년 평균 90%에 달했다.
그러나 공공병원 특성상 낮은 의료수가와 높은 운영비로 인해 매년 수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위수탁을 맡은 전남대병원은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지난 7월 운영 포기를 선언했다.
광주시는 임시 방편으로 병원과의 계약을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한 뒤 공모 조건 등을 변경해 수탁기관 공모에 나섰지만 새 기관을 찾지 못해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
노조는 "2013년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료원을 함부로 폐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홍준표 방지법'과 공익적 적자 지원법이 만들어졌다"며 "광주시의 시립제2요양병원 폐업은 이를 역행하고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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