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국토위 수정의결…조오섭 "연내 통과해야"

3차 거친 교통소위 진통 끝에 수정안 국토위 통과
일반철도 명시·복선화 삭제·주변 개발 예타면제 제외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노선도.(광주시 제공)/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영호남 상생과 균형 발전 대표법안인 '달빛철도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21일 국토위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철도 특별법을 수정·의결했다.

국토위는 달빛고속철도를 달빛철도로 수정하고 일반철도로 명시했다.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기본 방향에서 '복선화' 부분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조달 반영을 위한 노력 의무도 삭제했다.

주변 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 설치 근거 규정, 부담금 등의 감면, 민간자본 유치, 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 규정,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과 참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특례, 시정명령 등, 과징금의 부과 규정,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의 죄, 업무방해 죄를 삭제했다.

특별법은 지난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면서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앞서 두 차례 열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을 발의한 일부 여당 의원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담은 특별법을 정부가 반대한다'며 발목을 잡아 계류됐다가 이날 오전 3차 교통소위에서 통과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조오섭 의원은 "달빛철도 특별법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임에도 국토위 논의과정에서 국민의힘측에서 반대하고 나서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이어졌다"며 "3차에 거친 교통소위를 통해 힘겹게 국토위를 넘어선 만큼 법사위의 신속한 심의의결로 연내 반드시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수정되어 아쉬움은 남지만 특별법의 핵심인 철도 건설 부문 예타면제를 유지해서 다행이다"며 "이번 논의에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공론화를 거쳐 재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달빛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철도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