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 신생아 살해, 쓰레기통에 버린 친모 징역 15년 구형

모텔에서 아이 계속 울자 뒤집어 놓은 채 외출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시작되자 자수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생후 3일 된 딸을 살해하고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미혼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8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대 중반이던 2018년 4월쯤 광주 광산구의 한 모텔에서 생후 3일 된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모텔 방에서 아기가 계속 운다는 이유로 아이를 뒤집어놓은 채 외출, 숨지게 했다.

이후 시체를 거주지 냉장고에 2~3주 동안 보관, 종량제봉투에 담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나선 지자체와 경찰이 아이의 소재 파악에 나서자, 두려움에 떨다 자수했다.

지자체의 출생 미신고 문의 전화에 아이가 살아있다고 답변하던 A씨는 출산 사실을 모르던 아버지의 설득에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사건 초기 '출산·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3시간가량 외출 후 귀가해보니 생후 6일 된 딸이 겉싸개의 모자에 얼굴이 덮여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했던 A씨는 결국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26일 동일 법정에서 열린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