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 남구 스트리트푸드존 공영주차장 신설은 적법"

'도시계획시설사업 위법' 주장하는 법인 소송 각하·기각
남구민 불만 1위는 주차부족…"교통증가 예상, 설립 적법"

광주 남구청사 전경.(남구 제공)/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남구가 스트리트푸드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대규모 공영 주차장 신설 사업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장찬수)는 모 법인이 광주 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중 일부는 각하, 나머지는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남구는 백운광장 백양로 일대 상권 재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푸른길 산책로를 따라 스트리트푸드존을 설치했다.

추후 활성화될 백운광장 일대와 로컬푸드직매장, 스트리트푸드존 방문객들을 위해 설계용역·부지 매입 절차를 거쳐 141면 규모의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법인 측은 해당 토지 주변에 다수의 주차장이 존재함에도 주차장 계획 수립에 다른 방법의 주차장 확보안을 검토하지 않고, 토지의 시가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위법한 인가를 냈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해당 주차장이 스트리트 푸드존 등의 이용객 주차 수요만 해결할 뿐 기존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부지의 시가 대비 경제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구가 지난 2018년 11월쯤 실시한 주민설문조사 결과, 남구 거주에 불만족하는 이유 1순위로 주차부족(25%)이 꼽혔고 주거환경개선 우선순위도 주차장이 1위(30%)로 나타난 점 등이 재판부의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백운광장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철도 2호선, 공동주택 건설사업 등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에 많은 인구 유입과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고,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교통상의 장애와 교통사고 위험 등도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판부는 "필요성을 검토한 남구가 기존 주차장의 주차면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며 "그러나 사업지역의 부설 주차장은 일반인들의 이용이 제한되고, 더욱 심화될 주차장 부족 문제를 고려하면 인가 처분 취소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스트리트푸드존 운영 시간대에는 시설 이용객들이 주로 주차장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나 미운영 시간대에는 자연스럽게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여,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