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교통사고 뒤 후속조치 없이 달아난 60대 실형
피해자에 상해진단서 번복 요구…경찰수사 방해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경찰 수사를 방해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음주)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1월13일 오후 6시16분쯤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50대 여성 운전자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그는 정차 중인 B씨의 차를 들이받았는데, 지인에게 사고처리를 맡기고 현장에서 달아났다.
추후 조사에서 A씨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는 의심을 가졌지만 관련 증거가 없어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정의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강한 의심이 드는 점,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진단서 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 작성을 종용해 수사에 혼선을 주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피해회복을 해준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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