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5등급 차량운행 제한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수송, 산업·발전 분야) △시민 건강보호와 소통 △공공분야 선제감축 등 3개 분야 16개 추진과제를 집중 시행한다.
수송분야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을 제한한다. 계절관리제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공휴일 제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 첫 해인 점을 고려해 미세먼지특별법에서 정한 운행제한 제외 차량과 매연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저공해 조치신청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보유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
특별법상 운행제한 제외 차량은 영업용,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자동차이다.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자동차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도 추진한다.
산업·발전분야에서는 첨단감시 시스템(드론, 굴뚝원격감시체계(TMS),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단말기)를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를 18도 이하로 제한한다.
시민건강보호·소통분야는 시민 생활공간부터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미세먼지 제거차량 42대를 매일 운행하고 미세먼지 안심구역 4곳과 쉼터 46곳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 1회 점검·관리한다.
지하철역사,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224곳에는 공기청정기와 환기시설 가동을 강화해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어린이집을 비롯한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1772곳의 실내공기질과 공기청정기 관리상태를 일제 점검한다.
미세먼지 정보도 에어코리아앱, 미세먼지신호등, 버스안내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공공분야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위기경보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하루 전부터 공공을 중심으로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광주시는 2019년부터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대책을 실시한 결과,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018년 24㎍/㎥에서 2022년 17㎍/㎥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손인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올 겨울은 엘리뇨 발생 등 기상여건이 좋지 않고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활동이 회복돼 미세먼지 농도가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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