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건물 외벽 '쾅'…시민 신고로 덜미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음주운전을 하던 중 건물 외벽을 들이받은 60대가 시민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33분쯤 광주 동구 산수도서관 인근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1톤 포터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행 중 건물 외벽을 들이 받았고,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이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로 면허 정지 수치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운전 거리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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