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장'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20대 여성 경찰에 자수

부모와 대화 중 범행 인지…피해자 900만원 되찾아

광주 북부경찰서의 모습./뉴스1 DB ⓒ News1 박지현 수습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수습기자 =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뒤늦게 알게 된 20대 여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사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을 구하던 A씨는 한 부동산 회사로부터 면접 제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받았다.

이 업체는 A씨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계약에 성공하면 건당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

이곳에 취업한 A씨는 전날 광주 북구의 한 거리에서 B씨로부터 900만원을 건네 받았다.

이같은 내용을 전해 들은 A씨 부모는 "네가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하는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곧장 부모와 함께 경찰서로 찾아가 보이스피싱 신고를 했다.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돈을 갈취 당하는 중이었고, A씨가 취업한 회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

다행히 A씨와 그의 부모의 판단에 피해자는 잃을 뻔한 돈을 모두 되찾을 수 있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