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무면허 운항 잇따라 적발…동절기 해양사고 집중단속
- 김동수 기자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무면허 운항 선박 등 안전불감증 해양 사범을 잇따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9일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인근 해상에서 해기사 면허 없이 김 양식장 설치 작업을 해온 13톤급 어장관리선 선장 A씨(62) 등 2명을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16일 고흥 시산도 인근 해상에서 해기사 면허가 만료된 채 배를 운항한 9톤급 어장관리선 선장 B씨(74)도 적발했다.
선박직원법은 승무 자격을 인정받지 않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과 승무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출·입항 신고 없이 수시로 조업을 나가는 어장관리선 등에서 해양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겨울철 관내 어선들의 안전 저해 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수해경은 11월6일부터 12월8일까지 안전의식 고취 및 동절기 해양 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해양사범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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