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한 지하철 공사장 상수도관 파열…상가 영업중단 보상은?

올해 광주지하철 공사현장서 15차례 파손
단수와 영업손실 인과관계 입증 어려워

지난 6월1일 오후 광주 서구 금호동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해 사고현장 일대가 물에 잠겨 있다. 2023.6.1/뉴스1 ⓒ News1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박지현 수습기자 =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 과정에서 상수도관 파손과 누수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14일 남구 동아병원 앞 도로 상수도관 파열 사고까지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현장에서 상수도관 파열은 총 31건이고 올해 들어서만 15건이 발생했다.

상수도관 파손이 나면 파열된 틈에서 물이 새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수 조치한다. 이로 인해 일대 상인들이나 주민들은 예고없이 갑작스러운 단수사태를 겪게 된다.

하지만 상수도관 파열로 영업중단 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단수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남구 월산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14일 오전, 영업을 위해 식재료를 손질하던 중 갑작스럽게 수돗물이 끊기는 상황에 직면했다.

A씨는 광주상수도사업본부에 항의하며 보상을 요구했으나 관계자로부터 "우선 생수를 직접 사다 쓰고, 광주도시철도공사 시공사 측에 보상하라고 할테니 후에 영수증 처리를 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른 아침 급하게 생수를 사러 갈 시간이 없었던 A씨는 이날 오전 장사를 중단해야만 했다.

지난 4월7일 광주 서구 풍금사거리 일대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돼 물이 흘러넘치고 있다.(독자제공) 2023.4.7/뉴스1

이같은 대응의 원인은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관 파열 사고 시 시공사에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수도본부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상수도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어있다. 인근 상인이나 주민 등 피해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상수도본부는 이를 시공사에 전달하는 역할만 한다.

보상 절차 역시도 까다롭다. 사고의 원인이 시공사 잘못에 있는지부터 가려야 하고, 상수도사업본부는 공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확인됐을 경우 시공사에 복구 비용과 상수도 요금 등이 포함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다.

만약 시공사에 뚜렷한 과실이 없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정한 금액이 피해자에게 지급된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여지가 있어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해당 절차는 대규모 단수로 영업에 차질을 빚은 음식점, 숙박업소, 목욕탕 등 영업장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광주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총 340여건의 상수도관 파손사고가 발생해 공사업체에 3억8000만원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시공업체당 평균금액으로 따지만 110만원에 불과하다.

최지현 광주시의원은 최근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굴착공사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유형을 파악해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역할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