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취득·재산세 감면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4월27일 오후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2023.4.27/뉴스1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4월27일 오후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2023.4.27/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7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재산세도 줄인다.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3년간 전용면적 60㎡ 이하인 피해주택은 50%, 60㎡ 초과인 피해주택은 25%를 경감한다. 피해자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도 2026년까지 면제한다.

피해주택이 압류되거나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각절차의 유예 또는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 체납처분 등을 통해 체납된 임대인의 지방세를 징수할 때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면 임대인 동의를 받아 계약일 이전에 열람할 수 있었으나 지난 4월부터는 임차보증금 1000만원 초과 시 임대인 동의 없이 전국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지방세 지원 문의는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로 하면 된다.

전은옥 자치행정국장은 "전세사기로 고통 받는 피해 임차인들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