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1억4000만원 투자 손실"

학벌없는사회 "적극 행정 아닌 무모한 행정, 시의회서 문책해야"
광주시교육청 "수익 낮아서 높여보려다가 금리 인상으로 악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SNS 캡처)/뉴스1 DB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을 원리금 비보장 펀드 상품에 투자했다가 1억4000만원의 손실을 냈다.

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3일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을 원리금 비보장형 펀드에 투자했다가 억대 손실을 본 것을 광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시의회 예산낭비신고센터에도 신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2021년 6월24일부터 2022년 12월28일까지 1년6개월까지 펀드 3건을 운영했다가 1억4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시민모임은 "시도교육청 금고 지정 예규에 따르면 특정 기금을 예치할 경우 원금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명시돼 있다"면서 "광주시교육청은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적극 행정이라고 해명한다. 허나 적극행정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애쓰는 표현으로 무모한 행정을 변명하는 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 운용계획에서도 수익성보다 안전성을 우선시하고,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재발방지는 커녕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손실금을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감추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기존 운영 방침으로는 수익이 낮아 당시 담당자들이 수익을 높여보려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원금 보장형 상품은 수익이 낮아서 당시 시중은행으로부터 포트폴리오를 추천받아서 안전형으로 투자했었다"면서 "실적배당상품 운용 결정 시점은 2021년 6월인데 이때는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한다는 시교육청 퇴직연금운용계획이 시행되기 전이다. 퇴직연금운용계획은 2022년 4월 법령 시행에 따라 2022년 12월 수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건비가 매년 4%씩 인상하는 상황에서 1% 후반대의 기존 퇴직금운영 방식으로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 수익률 4%대의 실적배당용 상품에 가입했다"면서 "그러나 시중은행 금리가 오르면서 펀드에 투자한 금액이 빠져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해 손해를 본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