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참사' 학동 철거업체 선정 부당개입, 문흥식 항소심서 감형

1심 징역 4년6개월에 추징금 9억9500만원…항소심 일부 무죄
2심 재판부 징역 4년·5억원 상당 추징…보석 취소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 회장. 2021.6.15/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학동4구역 붕괴참사 철거업체 선정에 개입하는 등 비위 행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전 5·18구속부상자회 회장 문흥식씨(62)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6개월에 추징금 9억9500만원을 선고받은 문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원 상당을 선고했다.

문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일부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형량이 줄었지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보석은 취소됐다.

문씨는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브로커 이모씨(75)와 함께 철거업체 3곳과 기반시설정비업체 1곳 등 4개 업체로부터 '학동4구역 공사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5억9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뒤 2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거환경 개선 목적의 재개발 사업에 영향력을 미치며 지역업체 일반 철거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5억원을 건네 받는 등 개인적으로 7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문씨는 '지역업체가 철거업체로 선정되는 데에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냐' 등의 발언을 하며 차용증 없이 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는 등 조합 공사와 계약에 각종 영향력을 행사해 청탁 및 금품 수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재개발사업에서 청탁 및 금품 수수를 받아 공사 수주에 개입하고 이 때문에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5억원을 받고 나중에 작성된 차용증은 수사를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문씨는 수사단계에서 해외로 도주하고 현재까지도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등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문씨는 양형부당,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금품의 경우 문씨가 직접 수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다.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현장에서는 지난 2021년 6월9일 오후 4시22분쯤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문씨는 학동 붕괴 참사 직후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나흘 만에 미국 시애틀로 도피했다.

경찰의 계속된 설득에 문씨는 자진 귀국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돌연 입장을 바꾸고 잠적해 귀국을 차일피일 미뤘다.

그러다 3개월짜리 관광 비자가 만료되기 전 인천공항으로 자진 입국해 경찰에 체포,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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