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사업 큰 돈" 내세워 1500억 사기…전과 6범 50대 여성 중형
"동생이 경매계 근무한다" 속여 투자 유도
돌려막기로 피해 규모 늘려…징역 8년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법원 경매사업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500억원대의 허위 투자를 유도, 수십억원을 가로챈 전과 6범의 사기범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법원장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며 공모자로부터 금붙이를 뜯어내기도 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60·여)에겐 징역 2년, C씨(65·여)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A씨로부터 범죄수익금 39억4217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광주 곳곳에서 23명의 투자 피해자들에게 수천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가로챈 투자금은 총 1495억2408만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고 알고 지낸 B·C씨에게 '광주지방법원 경매계에 동생이 근무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토록 한 뒤 투자금을 가로챘다.
그는 법원이 여러 특정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동생을 통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특히 그는 1구좌당 710만원을 투자하면 한달 만에 투자금과 100만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B씨 등은 투자자를 모집하고, 배당금 분배 문자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수고비 명목으로 1구좌당 10만원을 받았다.
조사결과 A씨의 동생은 법원 경매계 직원이 아니었고, A씨가 주장하는 법원 관련 경매사업도 모두 허위였다.
A씨는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고, 그 투자금으로 앞서 투자한 사람들에게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B씨에게 "동생이 발령되려고 하는데, 동생의 발령을 막으려면 광주지법원장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고 속여 금 7냥을 받아챙기기도 했다. A씨는 사기죄로 6번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실형 종료 2년도 되지 않아 이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그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은 투자원금을 반환 받지 못해 입은 피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에게 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공동피고인들과 책임을 나눠 부담해야 한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를 들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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