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2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미세먼지 저감"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단속…1일 과태료 10만원

공무원들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부산·대구시에 적용했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광주·대전·울산·세종 특·광역시로 확대하려는 환경부 정책 등에 따른 것이다.

이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지역에서 운행하다 단속카메라(CCTV)에 적발되면 해당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과 단속 첫 해인 점을 고려해 영업용,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 등 미세먼지특별법에서 정한 운행제한 제외 자동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저공해 조치신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시는 12월 단속에 앞서 10~11월 모의단속을 총 2회 실시한다. 1차는 16~27일, 2차는 11월6~24일이다.

모의단속 기간 단속된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운행제한 시행과 관련한 안내문자를 휴대전화로 발송한다.

시는 지속적으로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등 보급을 강화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퇴출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