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 11선 당선…'무제한 연임' 비상임조합장제도 개선해야
신정훈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 박영래 기자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무제한 연임'이 가능한 농축협의 비상임조합장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에 따르면 3월 치러진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 결과 최다 11선(서울 관악농협)의 당선인이 나왔다.
이어 10선 1명, 7선 6명, 6선 9명, 5선 28명, 4선 60명 등 전체 549개 조합 중 4선 이상 비율이 19.1%에 달했다.
3선 연임을 제한하는 상임조합장과 달리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 별도의 연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4선 이상의 당선이 가능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자산 등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500억원 이상인 경우)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자산규모가 큰 조합의 비상임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상임조합장과 차이가 없지만 경영이나 집행 권한은 없고, 조합의 주요 사업은 전문경영인 역할을 하는 상임이사가 전담하다.
때문에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한 연임제한 조항을 비상임 조합장은 적용받지 않는다.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소멸, 조합소멸,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 농민을 위한 치열한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다양한 후보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한 정책선거를 펼칠 수 있도록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 의원은 조합장의 무제한 연임을 제한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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