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자친구 왜 만져" 흉기로 지인 살해하려 한 30대

살인미수·음주운전 등 혐의 기소…징역 6년 선고
법원 "생명은 절대적 가치…미수도 용납 안돼"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살인미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30일 오전 9시50분에서 오전 11시7분 사이에 광주 북구에 위치한 피해자 B씨(34)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부엌에 있던 흉기로 복부를 2차례 찔렀다.

조사결과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의 신체부위를 만지자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일을 벌였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수술을 받아 목숨을 건졌다.

A씨는 피해자를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것이 아닌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와 찌른 부위 등을 살펴볼 때 장기의 손상이나 출혈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 직후 지인에게 전화를 해 도움을 요청했을 뿐 119에 전화를 하는 등 필요 조치를 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기에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엄벌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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