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작은학교 살리기 추진위원장’ 사업비 횡령 의혹…경찰 수사

"지인 통장 송금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사업비 가로채" 주장

해남군 북일초등학교의 모습. /뉴스1 DB

(해남=뉴스1) 최성국 이승현 기자 = 정부의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전국 수범사례'로 꼽힌 전남 해남군의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추진위원장이 사업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해남군 북일면 일부 주민들이 지난달 31일 주민자치회장이자 작은학교 살리기 추진위원장인 A씨를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변조·동행사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소장에는 지자체 공모 사업비를 단독으로 관리하는 A씨가 빈집 수리 예산 등을 거래업체와 지인들의 통장으로 송금한 뒤 개인적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가로챘다는 주장이 담겼다.

건설업체나 교육 관련 업체 등으로부터 실제 사업비보다 부풀린 지출 내역서를 발급 받아 지자체에 제출하고, 예산과 사업비 차액을 횡령했다는 주장이다.

주민자치회 직원에게 '다른 명의 통장에 입금을 했으니 업체 관계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는 등의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정황도 제기됐다.

해남경찰서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관련 전반에 걸쳐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작은학교 살리기'는 해남군이 2021년부터 지방소멸 대응 정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아이가 있는 귀촌자에게 빈집과 리모델링 비용을 제공하고 이주민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연계와 아이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도 준다.

전남도와 해남군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해남 북일면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 이주 컨설팅, 교육, 견학사업 등에 총 7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해남군이 지원하는 빈집 수리 지원금은 보조사업자인 추진위원회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공사업체에게 지급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해남군 관계자는 "빈집 수리 사업은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으로, 보수 시 접근성이 뛰어나 면에서 추천하는 업체 또는 해남군 내에서 건설업을 하는 업체로 선정하고 있다"며 "빈집 선정도 현지 상황을 알기 어려워 추진위원회에서 발굴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해남군 북일면에 붙은 플랜카드. /뉴스1 DB

주민들은 A씨가 이를 악용해 수천만원의 예산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해당 마을의 한 주민은 "A씨가 본인의 지인이나 가족 명의를 이용해 간이사업자로 등록해 해당 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받고 지인에게 값싼 가격에 집을 수리한 뒤 남은 지원금으로 한 집당 1000만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은 "수리 지원금을 받는 공사업자들의 통장을 A씨 본인이 관리하기도 했다"며 "A씨는 주민들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자 말도 안되는 소문을 퍼트려 주민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고, 본인 눈밖에 나면 이곳에서 살 수 없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올해 2월 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졸업생 해외연수 과정에서 100만원 상당의 예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학생들의 영수증으로 회계처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별도의 고발장도 접수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고소·고발장이 접수돼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경위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빈집 수리 지원금 등 사업 예산을 횡령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돈을 만져본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영수증과 관련해서는 "당시 여권을 두고와 여권 배달을 위한 택시비와 긴급 여권 발급, 연수 후원자들의 선물 구매로 예비비 일부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라며 "감사관의 현금 처리 방식이 까다로워 아이들의 영수증 20만원 상당을 회계에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 작은학교살리기 연계형 주거플랫폼 사업은 정부로부터 뛰어난 지방소멸대응 예방책으로 인정받아 올해부터 2025년까지 62억58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반론보도문]

2023년 9월6일자 및 9월7일자 해남군 '작은학교 살리기' 추진위원장이자 북일면주민자치회장의 사업비 횡령 의혹 보도에 대해 해당 자치회장은 일자리로 제공된 빈집 개보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수리비 차액을 횡령하거나 농사 지을 1000평 땅 제공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그외 '11남매'를 포함한 귀촌 가족들에게 주기로 한 이주시 혜택과 이주민들의 전출 사유에 대해서는 잘못 알려진 사실이 많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