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송사업자 모집

비휠체어 장애인·임산부·영유아 동반자 이동권 확대

고흥군청

(고흥=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고흥군은 비휠체어 장애인과 임산부·영유아 동반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송사업자를 모집한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는 평소에 일반 택시로 운행하다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콜 배차 시 휠체어를 타지 않는 교통약자를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주는 서비스다.

그동안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교통약자 콜택시의 이용자 중 비휠체어 이용자가 상당히 있고, 매년 이용객의 증가와 더불어 대기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장애인들은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차량인 바우처 택시를 지난해 8월 13대를 도입했으며, 올해는 총 21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바우처 택시 모집대상은 관내 일반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며, 26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 고흥군 경제산업과 교통운수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24일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사업이 활성화되면 비휠체어 장애인과 임산부·영유아 등 사회적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