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탑승 금지된 자재운반용 리프트에 탄 5명 추락해 부상(종합)

해남 공사현장서 리프트 상단 갈고리 빠지면서 사고
3명 중상, 2명 경상…경찰, 현장 관계자 조사

19일 오전 6시55분쯤 전남 해남군 평동리 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5명이 타고 있던 자재 운반용 리프트가 2층에서 1층으로 추락했다. 사진은 추락한 리프트의 모습. (해남경찰서 제공) 2023.7.19/뉴스1

(해남=뉴스1) 이승현 기자 = 19일 오전 6시55분쯤 전남 해남군 평동리 한 5층 규모 상가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5명이 타고 있던 자재 운반용 리프트가 2층에서 1층으로 추락했다.

약 4m 높이에서 추락한 이 사고로 50~60대 노동자 3명이 중상,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반용 리프트 상단의 갈고리가 빠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해당 리프트가 사람의 탑승이 금지된 리프트인 만큼 안전 수칙 위반 등이 확인되면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노동청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