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속 수문 열다 숨진 60대 女감시원…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농어촌공사, 숨진 A씨와 도급계약 체결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시간당 71㎜의 폭우가 쏟아진 지난 27일 전남 함평에서 60대 수문관리자가 시설 관리 중 수난사고를 당해 숨진 가운데 노동당국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30일 수문시설 관리를 맡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폭우가 쏟아진 지난 27일 수리시설 감시원 A씨(67·여)가 폭우 속 불어난 수문을 열기 위해 전남 함평군 엄다면 학야양수장 현장 점검을 나섰다가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숨진 A씨는 농어촌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부터 수문시설 점검·정비·조작과 급수·배수,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업무를 맡았다.
고용기간은 농사철인 5월~9월까지 총 5개월이며, 임금은 월 43만9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은 현재 A씨의 고용 방식과 농어촌공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농어촌공사 측은 수문시설 감시원에게 권한은 부여했지만, 보고체계나 관리책임은 없다고 책임 여지를 부인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사를 짓는 분들 중 지원자에게 수문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며 "수문관리 시 여닫는 것을 보고하거나 그로 인한 책임은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은 도급 사업 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과 보건확보 의무를 취해야 하는데, 종사자의 범위에는 도급이나 용역, 위탁 등 근로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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