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빚 갚으려" 취객 개인정보·수천만원 빼돌린 30대
유심칩·신분증 훔쳐 계좌이체…구속영장 신청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가상화폐 투자로 빚이 생기자 술 취한 행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절도·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A씨(32)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쯤 광주 남구 주월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B씨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돌려 2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에 취해 도로에 잠이 든 B씨의 유심과 신분증이 들어 있는 지갑 등을 훔쳤다.
A씨는 B씨의 개인정보를 사용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옮기고 대출시도를 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가상화폐 투자로 빚이 생기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를 붙잡은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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