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고향사랑기부제' 개정안 대표 발의…"지정기부 가능"

"일회성 '기부'가 아닌 지속 가능한 모금…제도 개선 필요"

김승남 국회의원

(고흥=뉴스1) 서순규 기자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기부자가 대상을 특정 사업이나 목적으로 지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됐으나 기부 목적이 답례품으로만 집중되고 있어 지역 간 경쟁이 과열되고, 유명인 기부나 이색 답례품 경쟁이 고향사랑기부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일회성 '기부'가 아닌 지속 가능한 모금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김승남 의원이 주최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결과 고향사랑기부제의 규제가 너무 강해 기부자의 자발적 요소를 독려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해나가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벤치마킹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15년 전 앞서 '고향납세제'를 시행한 일본은 지자체만의 기부·답례에서 나아가 지역 내 민간단체와 협력해 펀딩 및 지정 기부가 가능하도록 모금 방식을 확대했다.

빈집 활용 게스트하우스 운영, 유기견 살처분 감소를 위한 보호·입양 활동, 어린이 가정식 프로그램 등 지역공헌 사업을 추진해 지역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기부자의 기부 효능감을 높여 지속 가능한 기부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역시, 기부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나 지역 현안을 고향사랑기부와 매칭해 기부금 모금과 이를 통한 지역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정 사업이나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모금 방식을 확대하고,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적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홍보 방식의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