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명 대피·20명 연기흡입' 화순 요양병원 화재 개인 과실 무게

시설 관리·건물 위법사항 등 소방 미비점 없어
용접 작업자 업무상과실치상 입건 검토 중

19일 전남 화순군 화순읍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환자가 소방대원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3.4.19 /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화순=뉴스1) 이승현 기자 = 9일 만인 19일 화재가 또 발생한 전남 화순군 한 요양병원은 소방법상 미비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난약자시설과 다중밀집이용시설이 복합된 이 건물의 화재 시설 관리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단순 개인 과실 화재로 추정하고 있다.

20일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39분쯤 전남 화순군 화순읍의 한 요양병원 건물 지하층 보일러실에서 배전반 용접 작업을 하다 불을 내 사람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건물에는 136명의 환자, 병원 관계자 50명을 포함한 186명이 머물고 있었다.

화재로 인해 20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거동이 불편한 환자 15명이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고 수백명이 자력대피했다.

불은 46분 만인 이날 오후 3시25분쯤 완전히 진화됐지만 한 때 소방 대응 2단계가 발령되기도 했다.

A씨는 당시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퇴원하는대로 경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화재 책임자를 가려내기 위해 당시 2인1조로 작업하던 작업자 B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B씨는 지하실이 아닌 지상에서 작업하고 있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해당 건물은 다중밀집이용시설과 피난약자시설인 요양병원이 맞물려 있는 구조다.

지상 1~4층에 피난약자지설인 암재활센터, 한방재활센터, 장기노인요양센터 등 병원 시설과 골프연습장이 입주해 있고 지하 1층에는 다중밀집이용시설인 사우나·찜질방이 운영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6시8분쯤에도 이 건물 보일러실 배전반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해 100여명이 자력 대피하는 사고가 났는데, 소방 측 정밀 점검에서는 지적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안전부분에서 방화문, 방염제품 등 6건의 개선사항이 확인됐고 이마저도 권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점검 등에서 건물 관리 주체인 병원 시설 담당자들 책임 여부가 드러날 가능성이 적어지면서 경찰은 현장감식과 함께 공사 작업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