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과태료 최고 2천만원

"물품판매 없이 상품권 환전 행위 중점 단속"

고흥군청

(고흥=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고흥군은 28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고흥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고흥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소득향상과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에서 발행하는 지역 유가증권이다.

고흥군은 올해 고흥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발행 유형은 지류형과 카드형 2가지이다.

지류형은 관내 45개 금융기관에서 구입·환전이 가능하고 카드형은 NH농협, 우체국 체크카드로 발행 중이다.

군은 소비자가 구입·환전 대행기관에서 상품권을 구매해 정당하게 물건을 구입하고 가맹점에서는 그 대금만 환전하는 행위가 아닌 물품판매 없이 고흥사랑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일명'깡')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세부 단속사항은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깡' 행위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사행산업, 복권판매업 등)에서 사용 여부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 물품판매 시 상품권 사용을 현금에 비해 차별하는 경우 등이다.

단속반은 고흥군 지역경제팀을 중심으로 상품권 총괄 대행기관인 NH농협은행 ㈜고흥군지부가 협조하는 민·관 합동반으로 구성됐다.

부정유통 사항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위반행위가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고흥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제단속에 가맹점주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