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연간 회기일수 80일→90일 연장

행정사무감사·군정질문 상반기 실시…의사일정 재배치

강진군의회 의원 간담회 모습/뉴스1

(강진=뉴스1) 박진규 기자 = 전남 강진군의회가 연간 회기일수를 90일로 10일 연장하는 등 2023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전면 개편했다.

20일 군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의원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운영돼 온 연간 회기 일정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전면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임시회 8회, 정례회 2회 등 총 10회에 걸쳐 80일간 운영했던 연간 회기를 90일로 변경, 10일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10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 편중돼 있던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 비중 있는 의사일정들은 상반기로 재배치했다.

군정질문·답변은 5월에 운영하되 연중 실시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했고, 2차 정례회 때 진행됐던 행정사무감사는 6월 1차 정례회에서 운영하도록 결정하는 등 의사일정을 재편성했다.

군의회의 회기 연장과 의사일정 재배치 결정에 따라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각 분야에서 더욱 집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제9대 강진군의회는 지난해 7월 개원 이후 SNS 홍보시스템 구축, 유튜브 생중계 시스템 도입, 일문일답 군정질문 방식 채택 등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새로운 시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보미 의장은 "회기 연장과 의사일정 재배치는 군민을 위해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봉사하고자 하는 군의원들의 고민과 마음이 담겨 있다"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를 구현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04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