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군민 안전보험 갱신"…최고 2000만원 보장
- 서순규 기자
(구례=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구례군은 일상에서 예견되지 않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군민 안전 보험을 갱신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험의 보장한도는 최고 2000만원이며, 기간은 2023년 2월1일부터 2024년 1월31일까지다.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납부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이는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별도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보장항목이 지난해에 비해 4개 늘어난 15개 항목으로 보장 폭을 넓혔다.
군민 안전보험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급성 감염병 사망 위로금 △사회재난 사망이다.
보험료 청구는 피해를 본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NH농협손해보험에 청구하면 되며,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유형의 재난사고로 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앞으로 보장 항목을 확대하고 보장 항목의 효율성도 높혀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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