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최대 120만원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전월세 거주 근로 청년 대상

곡성군청

(곡성=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곡성군은 24일까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곡성군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들이라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월 10만원씩 12개월간,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인원은 6명으로 지역 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또는 청년 사업자여야 한다.

근로자는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고 사업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해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이어야 한다.

주거 형태는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1인 가구 기준 월 311만원인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군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확인 후 신청 기한 내에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을 방문하면 된다.

주택 소유자,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LH 임대주택 공급이나 주거 관련 금융 지원 대상자, 정부나 타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청년 지원 사업을 발굴해 청년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청년들의 근로 능력을 향상시키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