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집중단속

2월 한 달간, 주거밀집지역·학교 앞·교통혼잡지역 등

광양시청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는 2월 한 달간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를 집중 지도·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은 아파트, 주택가 이면도로, 학교,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등 민원 다발 장소에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밤샘 주차한 여객·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단속에 적발된 사업용 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만~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그동안 캠페인과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근절을 위한 현수막 게시, 국민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주거밀집지역 인근 밤샘주차 차량 계도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사업용 자동차 밤샘 주차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불법주정차에 대한 강력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성수 교통과장은 "동북아 물류허브인 광양항과 세계적인 철강업체인 POSCO가 위치한 우리 시의 특성상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 주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차고지 외 밤샘 주차 근절을 목표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