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술 마시고 운전대…광주·전남서 이틀새 44건 적발
3일도 음주운전 도로 역주행·음주 측정 거부 등 잇따라
- 최성국 기자, 이수민 기자,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이수민 이승현 기자 =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1월1~2일 광주·전남지역에서 44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2일 광주에서는 20명(1일 10명, 2일 10명), 전남에서는 24명(1일 10명, 2일 14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3일에도 음주 교통사고가 잇따랐으나 전체 적발 건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2시32분쯤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서 역주행을 하던 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역주행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만취한 A씨에 대한 진술조사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음주 측정 후 귀가 조치시켰다. 경찰은 추후 소환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같은날 서부경찰은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여성 B씨도 입건했다.
B씨는 이날 오전 7시14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앞차를 추돌했다.
B씨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고,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광주 동부경찰서는도 이날 새벽시간에 접촉사고를 낸 만취운전자 C씨(21)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다.
C씨는 이날 오전 4시쯤 광주 동구 천변우로 내 천교 교차로(월산동 방면)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50대 남성 운전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음주 사실이 들통났다.
경찰은 교통사고 수습 과정에서 B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했고,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는 0.210%로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선 새해 첫날 오전 2시13분쯤엔 광주 북구 장등동 도동고개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운전자 D씨가 붙잡혔다.
D씨는 도로 갓길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잠이 들었고, 도로에 차량이 멈춰서 있는 것을 본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건물로 돌진한 40대 남성 E씨도 체포됐다.
E씨는 1일 오전 4시1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가 5·18기념문화센터 출입문을 들이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E씨는 주차 중 안전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맞이 행사, 신년 모임 등 들뜬 분위기로 인해 음주운전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음주운전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단 한잔을 마셨다고 해도 음주운전은 나와 내 가족,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등 범죄행위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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