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주거밀집지역, 학교 앞, 교통혼잡지역 등

광양시청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연말까지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집중 지도·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오전 0~4시 아파트, 주택가 이면도로, 학교 인근 등 동일 장소에 1시간 이상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한 여객·화물자동차이다. 적발된 사업용 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만~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시는 그동안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민원 다발 지역,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주요 장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밤샘주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그러나 다른 시군에 비해 등록된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많고, 사업용 차량의 수도 많아 밤샘주차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성수 교통과장은 "산업단지와 항만을 보유한 시의 특성상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밤샘주차 근절을 목표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