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장기 기증 절차 간소화 3법 대표 발의

의료법 등 개정으로 기증자 가족 부담 경감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지난 8월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2.8.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15일 장기 등 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과 발급 절차 개선을 위한 관련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장기등의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증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장기 등 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발급은 대상자 선정을 비롯한 기증 과정의 필수 요소다. 현재 의무기록은 관계 기관이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뇌사추정자의 가족 등이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가족들은 경황없는 와중에도 행정 절차까지 밟아야 해 기증 과정이 지연되거나 기증 중단·이식포기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법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 기관 의료인이 장기기증 대상자 등의 의무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했다.

민 의원은 지난 11월 22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과 '장기구득기관 의무기록 열람·교부 근거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열고 논의된 문제 의식과 개선 방향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민 의원은 "뇌사추정자 가족은 쉽지 않은 결정만으로도 심적 부담이 상당한데 절차 때문에 겪는 이중·삼중의 고통은 없어야 한다"며 "장기·인체조직 기증은 속도가 성패를 가르는 만큼 절차 간소화로 새 생명을 살리는 장기기증이 보다 활발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