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여부 투표 광주·전남 참여율 50%

노조원 4500여명 중 1980여명 투표 참여…오후 1시 발표 예상

화물연대 파업 16일째인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진곡화물공영차고지 내 화물연대 광주본부에서 광주 본부 조합원들이 총파업 종료와 현장 복귀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2022.12.9/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김동수 이승현 기자 =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파업 철회 여부를 묻는 현장투표를 9일 오전 진행한 가운데 광주·전남 조합원들의 참여율은 50% 가량으로 파악됐다.

총파업 16일째인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를 종료하고 최종 결과 집계만을 기다리고 있다.

화물연대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광주본부에서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광주 조합원 1500여명 가운데 480여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조합원 중 32% 수준의 참여율이다.

전남본부의 경우 조합원 3000여명 중 절반인 1500여명이 투표를 했다.

광주·전남 화물연대는 현재 개표에 들어가 총파업 중단 찬·반 여부를 구분하고 있다.

투표 참여율이 50% 가량 나온 만큼 투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2시간이 소요돼 이날 오후 1시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경선 화물연대 광주본부 금호지부장은 "파업이 길어지다 보니 내색은 안했지만 생계를 걱정하는 분들이 계셨다"며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원영 화물연대 전남본부장도 "투표 결과는 중앙으로 보내고 찬반 여부에 따라 총파업 진행 상황이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 분위기는 찬반이 갈려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앞서 전날 오후 7시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민주노총 대전지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날 오전 조합원 총투표에서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 △노동기본권 확대·화물노동자 권리보장을 요구하며 16일째 파업을 진행 중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12월31일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