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찬반 투표…조합원들 "결과 예측할 수 없어"

광주본부 투표소 조합원 장사진

화물연대 파업 16일째인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진곡화물공영차고지 내 화물연대 광주본부에서 광주 본부 조합원들이 총파업 종료와 현장 복귀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2022.12.9/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화물연대 파업 16일째인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진곡화물공영차고지 내 화물연대 광주본부.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현장 투표를 진행한다.

광주 투표 현장은 조합원들로 건물 한 동을 둘러쌀 정도로 북적였다.

조합원들은 신분 확인을 위해 관계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명을 한 뒤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기표소로 향했다.

화물연대 파업 16일째인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진곡화물공영차고지 내 화물연대 광주본부에서 광주 본부 조합원들이 총파업 종료와 현장 복귀 찬반투표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2.12.9/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투표를 마친 한 조합원은 "파업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 고민을 많이 하게 됐다"며 "정부와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서 출구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털어놨다.

정경선 화물연대 광주본부 금호지부장은 "파업이 길어지다 보니 내색은 안했지만 생계를 걱정하는 분들이 계셨다"며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앞서 전날 오후 7시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민주노총 대전지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날 오전 조합원 총투표에서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총투표 결과는 이날 오후 1시쯤 발표될 예정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오는 12월31일이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