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화물연대 차량 철수·농성 천막 철거…노조 "파업철회 아냐"
- 김동수 기자
(광양=뉴스1) 김동수 기자 =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13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전남 광양항에 운집한 화물차량이 일부 빠지고 주변에 설치된 농성 천막이 철거됐다.
6일 전남 광양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양항 도로 주변으로 주정차된 화물차량 600대와 주변 농성천막 35~40동이 철거되면서 일부 물류가 수송되는 등 게이트 진출입이 이뤄지고 있다.
광양시는 전날 대책회의를 열고 항만 주변 화물차량 밤샘주차 단속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을 논의하고 경찰과 함께 현장 조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불법행위와 돌발상황에 대비해 광양항에 인력 667명을 배치했다. 경찰과 노조원 간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광양항 비상대책본부도 전날 군부대 등 비상 운송수단 관용차량 20대를 지원받아 이날 긴급물량 운송에 나서고 있다.
항만공사 측은 오후 4시를 기점으로 항만 물류 수송이 정상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광양항 주변으로 차량 철수와 천막 철거가 이뤄지자 화물연대 전남본부 차원에서 파업을 철회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일었다. 노조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화물연대 전남본부 관계자는 "파업이 장기화되다 보니 일부 노조원간 이견을 보인 건 사실이나 파업을 철회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지자체와 경찰의 요구에 따라 차량과 천막을 뺀 것이고, 굳이 얼굴을 붉힐 필요는 없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결의대회가 끝나는대로 투쟁전략을 재정비해 다시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전남본부 등 노조원 1200명은 이날도 광양항 허치슨 터미널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 △노동기본권 확대·화물노동자 권리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간(2020~2022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12월31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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