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소홀…'보조금 부정수급해도 재위탁'

김성일 전남도의원, "사회복지법인 관리 강화하라"

김성일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제공)/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내 일부 사회복지법인이 보조금을 부정수급, 행정처분을 받은 뒤에도 사업을 재위탁받는 등 전남도와 일선 시·군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3일 전남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사업을 재위탁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사법기관에서 범죄행위가 확인된 사회복지법인이 있는데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에 그칠 게 아니라 그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며 재위탁 금지나 폐쇄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관 2개소, 노인복지시설 6개소, 장애인복지시설 10개소 등이다.

특히 노인복지시설 3개소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아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해당 시·군으로부터 사업을 재위탁받아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흥군 A노인요양원은 지난 2019년 '관리책임자 미상근'과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들켜 업무정지 40일에 갈음한 과징금(1억 4690만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해당 요양원은 이듬해인 2020년 군립노인요양시설 위탁 운영기관으로 재지정돼 2025년까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함평군 B노인요양원도 2020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다 발각돼 업무정지 70일과 과태료 1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2021년 재지정됐다.

또 광양시 C노인전문요양원은 2020년1월 '후원금 부적정 사용'으로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2022년 재위탁받아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도내 45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한 차례도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 등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은 "이곳(행정처분 받은 기관)이 없으면 시설을 운영할 만한 곳이 없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라면서도 "위탁심사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이 재선정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지도·감독을 받지 않은 시설이 많은 것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지난 8월부터는 소관부서에서 다시 정상적인 관리감독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