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들에 1176회 일자리 알선…건당 1만원 알선비 받은 부부

항소심도 집행유예·벌금 300만원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1000차례 넘게 직업을 알선해 주며 수수료를 챙긴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출입국관리법위반과 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남편 A씨(6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아내 B씨(61·여)의 항소도 기각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전남 진도군에서 1176회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 알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기간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12만~15만원의 일당을 받을 수 있는 어선업 등을 소개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1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7월쯤 외국인 근로자 7명을 공급 받은 업주와 소개받은 근로자 인원 문제 등으로 다투다 "자신은 살인 교육을 받았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장은 "이같은 범행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외국인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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