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박사방'서 아동 음란물 공유…20대 회사원 벌금 1000만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씨 일당과 함께 텔레그램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보고, 박사방 홍보에 동참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방조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2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문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회사원인 문씨는 지난 2019년 12월1일 광주 북구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조주빈씨 등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 '박사방'에 참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텔레그램의 참여자를 늘리기 위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 조작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문씨는 아동과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배포행위를 인지하고서도 박사방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온라인에 피해자 이름 등을 검색, 실시간 순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참여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는 2019년 11월쯤 박사방 유료방에 입장하기 위해 2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주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준다"며 "성에 대한 왜곡되고 불건전한 인식의 확산을 가져올 우려도 커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씨는 2019~2020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판매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조씨는 이후 강제추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관련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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