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 관련 나주시 행정전반, 감사원 감사 받는다
발전소 협약부터 건축허가, 손배소 소송 등 사업전반 대상
- 박영래 기자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불통행정', '소극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전남 나주시의 '나주 SRF열병합 발전소' 관련한 일련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됐다.
24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2명의 감사팀을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나주시청과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로 내려보내 예비감사를 진행했다.
이어 25일부터는 3급 부이사관을 팀장으로 하는 감사팀이 직접 내려와 28일까지 본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협약부터 건축허가, 연료사용허가, 7건의 각종 소송과 관련한 전 과정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발전소 업무와 관련된 건축허가과, 도시미화과,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신산업과, 도시미화과 등을 대상으로 인허가 사항과 허가 반려 등 행정적 하자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살펴볼 전망이다.
특히 한국지역난방공사와 7건에 이르는 각종 소송과 관련해 불필요한 소송으로 예산을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있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SRF열병합 발전소 관련해 일련의 행정행위에 대해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700억원을 들여 건설한 나주열병합발전소는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열원을 공급하는 발전소다.
발전소는 하루 466톤의 SRF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메인 발전시설인 열병합발전설비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공급 전용의 보조발전시설인 첨두부하보일러 등 2기로 구성돼 있다.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는 2015년 12월 준공과 함께 정상가동 되고 있지만 2017년 9월 시험가동에 들어간 SRF열병합발전 설비는 발전연료인 SRF 반입을 놓고 지역사회와 운영주체인 지역난방공사 간 갈등으로 5년여 동안 가동에 차질이 빚어졌다.
나주시청 안팎에서는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는 행정의 위법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예견했다.
일부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우려해 제기한 민원을 지자체장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고, 각종 소송으로 연계되면서 애꿎은 공무원들까지 손배소에 휘말리게 된 데 대한 감사도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선출직 지자체장이 다음 선거를 의식한 소극적 행정으로 규정과 행정절차가 무시되면서 애먼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도 해당 지자체 안팎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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