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광주·전남 장애인 보호시설서 학대 사건 24건 발생
[국감브리핑] 학대 시설 보조금 환수는 '0'
최혜영 의원 "보조금 세부 환수 기준 마련해야"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 학대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최근 5년간 광주·전남지역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은 총 24건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8년 광주 동구, 남구, 북구 등 6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 학대사건이 발생해 5개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같은해 전남에서는 함평과 목포, 화순, 담양 등 총 4개 기관에서 장애인 학대가 벌어져 2개 지적 장애인 보호기관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 중 함평에 위치한 사설 기관의 경우 시설폐쇄 조치가 취해졌다.
2019년에는 순천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건, 2020년에는 광주 광산구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2건의 장애인 학대 행위가 적발됐다.
하지만 별도의 행정처분은 내려지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광주 광산구의 한 시설에서 4건, 전남 5개 시설에서 각각 1건의 장애인 학대가 빚어져 개선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올해도 영암과 함평에 위치한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에서 각각 1건의 학대 행위가 발견됐다.
장애인 학대 행위가 적발된 광주지역 시설 8곳에는 그동안 2억2424만원 상당의 보조금이, 전남의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85억1866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으나 보조금 환수 조치는 0건이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시설폐쇄 이상 처분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학대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시설에만 혈세가 흘러들고 있다"며 "학대 발생시설의 보조금 환수 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환수된 금액은 장애인의 자립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침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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