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스토킹 범죄 예방·피해자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윤혜영 구의원 대표 발의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윤혜영 광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우산‧월곡1,2‧운남동)은 '광산구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제275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해 심각한 후속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 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을 골자로 한다.
또 스토킹 범죄 실태조사와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지원, 스토킹 범죄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관할 경찰서와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과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절차가 마련됐지만 계속되는 스토킹 범죄 피해소식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며 "조례를 통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회적인 경각심을 높여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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