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운전하다 인도 돌진, 행인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 징역4년형

혈중알코올농도 0.110%서 화물차 운전
음주운전 전과 2차례 형사처벌 전력도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숙취운전을 하다 행인들을 연속으로 들이받고 1명을 숨지게 한 20대 화물차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박찬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전 11시15분쯤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2차선 도로에서 화물차를 음주 운전하다 시민들을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북구 각화동에서 동구 계림동까지 약 2㎞을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그는 동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자전거에 앉아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시민 B씨를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이어 A씨의 차량은 인도로 돌진, 볼라드 2개를 부수고 길을 걸어가던 시민 C씨마저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병원에 옮겨진 B씨는 끝내 숨졌고, C씨도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사고 전날 술을 마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만취상태에서 숙취 운전을 하다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지난 2019년과 2020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 500만원, 2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장은 "A씨의 차량이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 과실이 없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해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