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않고 우회전 하다 자전거 운전자 숨지게 한 50대 '집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차량 멈춤 없이 우회전을 하다 자전거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박찬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56)에 대해 금고 6개월과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 오전 8시21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단지 앞 2차선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던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에서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을 했고, 인도에서 차도로 진입하는 B씨의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재판장은 "운전자는 차량의 후사경으로 피해자가 계속 다가오는 것을 봤기에 일시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다만 범행의 경위와 과실 정도,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기여도, 합의한 점 등을 두루 종합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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