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군수 등 '선거법 위반' 구속·압수수색…경찰 수사 속도
-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각종 선거법 의혹들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승옥 전 강진군수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군수는 선거 전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상품권을 이용해 지역 이장과 부녀회장 등 800여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사과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군수 시절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관용차를 이용해 사과 상자를 배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에서 승리한 현직 군수들도 수사대상에 올랐다.
김성 장흥군수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지선 과정에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흥군수 예비후보였던 김 군수는 더불어민주당 1차 여론조사 경선 결과의 1·2위 득표율을 후보 사진과 그래프 등을 활용해 SNS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노 담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날 담양군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담양군청과 주거지 등 4곳에 수사관 19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 군수는 후보 시절 지인의 가족상에 조의금을 내는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입건됐다. 유권자인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선거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공무원들도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보성군 모 사업소 공무원 2명은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보성군수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입건된 공무원들은 평소 친분이 있는 민주당 경선 후보 선거 관계자의 부탁으로 선거 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서류 등을 살피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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